한정판 햄버거에도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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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햄버거에도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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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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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의 제품에도 열량, 당류, 나트륨 함량을 비롯한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햄버거와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개별 제품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신규 출시 제품의 레시피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표시 대상을 연간 90일 이상 판매 식품으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의 사각지대에서 놓이게 됐고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개정안에는 연간 판매기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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