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육청이 지난 20일 각급학교에 학부모 단체 등을 빙자해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자생단체에 대해 강제 해산을 조치토록 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법 찬조금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교육청이 긴급 지시한 조치내용에 따르면 각급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 임원들이 임의로 학부모 회비 명목의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고, 학부모단체 등을 빙자해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해산 권유 또는 강제해산 조치 후 관련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전체 학부모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불법 찬조금 관련 제보 또는 사회적 물의가 있는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 엄중한 지도 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관계자가 불법 찬조금 모금에 관여한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불법 찬조금 근절은 시대적 과제이자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강석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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