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재정확충 도움 기대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관할 구미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해 총 5억1000만원을 환급받았다.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그러나 2009~2010년도에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구미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으나, 칠곡군은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명시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를 5년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2009년, 2010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2억6000만원을 환급받아, 총 5억1000만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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