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부도로 일부구간 중단… 최종 법원 결정까지 2개월 이상 걸려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김영호기자]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구간 일부가 하도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18공구(영덕군 달산면 용평리~강구면 원직리) 4.85Km를 시공사 롯데건설(주)의 주요 하도급사인 비엠건설(주)이 1차 부도처리됐다.
이로인해 비엠건설은 2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3~4주 이후 기업회생 및 파산관련 법원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법원의 결정 때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기간동안은 대금지급이나 공사 등도 모두 정지되는 등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공정계획 47.1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18.9%에 불과한 상태인데 이번 공사 중단으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비엠건설(주) 부도와 관련, 16일 오후 4시 30분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소재 롯데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전국건설기계 경북도연합회의 `생존권 보장 차량 선전전’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시공사측은 15일 피해업자들과 1차 협상에 나섰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로공사도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한편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18공구는 지난 2010년 7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강구면 원직리 일원 4.853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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