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 어린이 고모·변호사 요청 받아들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8살 난 딸을 학대했다가 숨지자 그 언니(12)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강요, 아동복지법위반 등) 등으로 추가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 부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추가기소 사건 선고공판을, 피해 어린이의 고모와 변호사의 요청으로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측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검찰 압수물 가운데 추가로 제출해야될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변론재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 어린이가 자주 법정에 나오게 되면 또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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