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6·4지방선거 관련 모 정당 시의원 고소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구미경찰서가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구미서는 A 씨(여·47)가 지난달 8일 모 정당 구미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모 정당 B(54)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A씨와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비례대표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입회비 역시 법인 등록 과정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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