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제공 의혹수사
  • 김형식기자
공천대가 금품제공 의혹수사
  • 김형식기자
  • 승인 2014.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署, 6·4지방선거 관련 모 정당 시의원 고소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구미경찰서가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구미서는 A 씨(여·47)가 지난달 8일 모 정당 구미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모 정당 B(54)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말 모 정당 대선 후보 특보라고 주장하는 B씨에게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1억 1500만 원을 건넸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비례대표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입회비 역시 법인 등록 과정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