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상주시 D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농촌지역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품권과 추첨권을 나눠주고 비누세제, 생필품 등을 지급한다고 유인한 뒤 이온온수기가 의학적으로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4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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