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정부, 출국장서 여권압수
입양한 딸을 굶어 죽게 방치한 혐의로 카타르 법원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미국 국적의 중국계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하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타르 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국적자 매튜 후앙씨와 부인 그레이스 후앙씨 부부가 사망한 입양아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과 카타르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이 사건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부부의 세 자녀는 모두 우간다(아들 2명)와 가나(딸 1명)에서 입양됐다.
지난해 1월 15일 딸(당시 8세)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후앙씨 부부는 이튿날 바로 체포됐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출국을 허가했지만 이들 부부는 이날 도하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귀국하려다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해 출국하지 못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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