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상대 영업 사행성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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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 상대 영업 사행성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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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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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단골손님만을 대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모 게임장 업주 신모(47)씨와 종업원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8일~16일 사이 여천동 소재 모 게임장에서 자체 제작한 무등록 경품교환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게임기 54대에 연타기능을 설치하는 등 게임기를 무단 변조한 혐의다.
  또  신 씨는 오락실 주변에 CCTV(폐쇄회로 시스템)를 설치한 뒤 종업원을 배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며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여러차례 단속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560만 원, 경품교환권 5000원권 3500장, 게임기 54대를 압수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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