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항계내 어로행위 금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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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항계내 어로행위 금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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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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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항계내 조업 인정해달라”
관계당국 “선박통행 위험…안된다”

 
포항지역 어업인들이 어장 감소에 따른 생계 어려움을 이유로 영일만 항계내 어로행위 인정을 요구하고 나서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일만 항계내 어선 어업 허용 등을 요구하며 관계당국과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포항지역 어민들은 연안어장 자원 고갈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며 최근 포항시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현행법상으로는 항계내 조업시 불법으로 간주돼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서 “선박 통행이 잦지 않은 해역의 어로행위를 인정하고 법률로써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지역 어업인 대표 20여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영일만 항계내 어로가능 해역의 확대를 포항시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포항해경과 포항해양청 측은 어업인들이 일방적으로 영일만 항계내에서의 어로행위를 인정해 달라며 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어장 감소에 따른 영세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얘기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일만 항계내의 어로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칫 포항항에 수시로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들의 안전확보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일만 항계내 어로행위 금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포항해양청, 포항해경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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