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군민들의 자립기반구축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금년부터 융자금 대부이율을 당초 3%에서 1%로 인하했으며, 연간 3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군위군에 거주하고 주민(세대주)이며,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원 개발을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읍·면장 추천을 거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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