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주민소득지원금 융자사업
  • 황병철기자
군위, 주민소득지원금 융자사업
  • 황병철기자
  • 승인 2015.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군민들의 자립기반구축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금년부터 융자금 대부이율을 당초 3%에서 1%로 인하했으며, 연간 3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군위군에 거주하고 주민(세대주)이며,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원 개발을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주민소득지원 대부신청서를 3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융자금액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읍·면장 추천을 거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