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시설 이용료 감소’
  • 손경호기자
‘생활체육 시설 이용료 감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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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활체육 시설 이용료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 의원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전국 시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단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명해 제정법임에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별도의 공청회 없이 법안이 상정되도록 했다.

 서 의원의 노력 끝에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활체육계의 엄청난 발전이 예상된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학교 및 직장 체육 활성화 등 국내 생활체육이 안고 있던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6년 3월부터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체육 시설 이용료 부담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각종 생활체육 행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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