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활체육 시설 이용료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 의원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전국 시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단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명해 제정법임에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별도의 공청회 없이 법안이 상정되도록 했다.
특히 2016년 3월부터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체육 시설 이용료 부담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각종 생활체육 행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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