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건설공사비 제도 개선 공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자치부가 5일 과거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해 공포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사용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자치부는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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