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은 입법오류”
  • 이부용기자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은 입법오류”
  • 이부용기자
  • 승인 2015.03.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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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자유·민주주의 위협받을 것”

[경북도민일보 = 이부용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데 대해 입법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위험하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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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사 2015-03-09 07:28:57
ㅡㅡㅡ(헌법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ㅡㅡㅡ(언론의 자유) "국민" 모두의 언론자유를 말한다..."언론인"만의 자유가 아니다

ㅡㅡㅡ (김영란법) 언론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 있는가?ㅡ언론인의 뇌물수수를 처벌하자는 법이 무슨 위헌인가?

ㅡㅡㅡ(헌법21조4항) "언론"이 "타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때는 배상을 하도록...

ㅡㅡㅡ(변협이 언론대행 헌법소원? )국민위한 변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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