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 출신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체험활동의 콘트롤타워가 될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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