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는 선거구에 단속인력을 늘려 파견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재편성해 정당·후보자, 핵심선거운동 관계자 등에 대해 밀착감시를 펼친다.
또 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 적발시 신속한 업무공조를 하는 한편 투표참여 구전홍보단 등을 활용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선관위 측은 투표일인 25일의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법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후보자와 정당에 안내해 위법행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