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비용역 부당 계약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공고없이 직원 불법 채용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공고없이 직원 불법 채용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가 계약과 채용 등을 부당하게 진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13년 5·6급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경력사항 점수를 잘못 부여해 탈락대상인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채용기준과 달리 서류전형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용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채용기준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법령 또는 조례상 근거없이 출연금을 지원해오다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가 지난 2006년 12월 6억원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재단법인의 목적과 설립을 정한 조례가 없는 등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만으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04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했다.
이밖에 대구 동구·북구·달성군, 경북도와 영천시·경주시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유관단체로 통보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3억3000여만원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비용역 계약을 하면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업체에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과도하게 부여,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계약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2013년 공무원 출신을 채용하면서 공고절차없이 직원을 채용했다.
한편 경북의 출자·출연기관은 58개(도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포함)로 경기 87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경북의 출연기관(51) 직원수도 1965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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