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1991년 대구에 사는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 검거에 사용하라며 각계 각층에서 보낸 성금이 최근 바닥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 사건이 돼 성금 소유권을 가진 기탁자들이 남은 돈을 모두 되찾아 간 것이다.
24일 대구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후 50여만명의 군경이 동원돼 실종 현장 등을 뒤졌지만 범인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각계 각층에선 제보자 보상금에 사용하라며 총 3900만원의 성금을 경찰에 기탁했다.
이런 노력에도 실종 아이들은 결국 사건 발생 11년여만인 2002년 9월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이 끝내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사건 발생 15년이 되던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남은 성금은 이자가 붙어 3800만원까지 불어났지만 최근 기탁자들이 되돌려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모두 주인을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기탁자들에게 남은 성금을 찾아가겠냐는 의사를 물어보니 돌려받겠다고 해 모두 나눠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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