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5000채 개정안 통과 안돼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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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5000채 개정안 통과 안돼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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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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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방법 재원 마련…전체 공급물량은 차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5000채의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된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25일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올해 예정된 5000채의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미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5000채 정도의 물량은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시범사업은 가능하지만 내년 이후 연간 5만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 중 처리되면 9월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000채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의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매년 5만채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으며 2월 임시국회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건교위 절차(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마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5일이 경과한 뒤에야 법사위에 회부될 수 있고 회기 마지막날이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5일까지는 소위를 거쳐야 하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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