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6일 경산시의원 살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동생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직 시의원을 살해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수사 과정에 끝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동생의 정치적 경쟁자인 경산시의원 전모(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의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