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봐주겠다”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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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봐주겠다”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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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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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문사 간부 체포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모 일간지 포항본부장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지역 모 일간지 포항본부장 C모(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C 씨는 지난해 9월 포항시내 모 레스토랑에서 북구 장성동 모 아파트 시공업체인 H종건 현장소장 김모(53)씨로부터 광고비 및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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