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리(본보 11일자 4면)를 수사 중인 포항 해양경찰서는 29일 전문건설업체 H사 현장소장 이모(4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11월까지 일명 `물막이 공사’인 케이슨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로 사용치 않은 예인선을 해상에 투입한 것처럼 지출장부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1억 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철민 당직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영장에 명시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7일 이 씨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 및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참여한 출자사 및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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