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발 청년일자리 법안 처리하라
  • 한동윤
국회는 제발 청년일자리 법안 처리하라
  • 한동윤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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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졸자 100명 가운데 3명만 취업 성공

▲ 한동윤 주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이 평균 33대1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100명이 지원하면 최종 합격은 3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대졸자는 넘쳐나지만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60세 도입 등으로 기업마다 신규 채용에 몸을 사린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전국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재작년(28.6대1)보다 오른 평균 32.3대1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업 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은 35.7대1(재작년 31.3대1), 중소기업 6.6대1(재작년 6.0대1)로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재작년 조사에 비해 취업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입사전형별 합격자 규모를 보면 100명 지원시 서류전형 합격은 49.2명, 면접전형 대상은 16.0명, 최종 합격 인원은 3.1명에 불과했다. 경총은 “2013년에 비해 면접 대상 인원(11.5명→16.0명)이 늘어나 기업마다 면접전형을 통한 변별력(辨別力) 확보에 주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져가고 있다. 4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11.1%로 역대 최고이며, 163만명의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3%의 청년들은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렸다.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과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을까?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요구한 법안들은 관광, 의료, 금융까지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등은 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고 산업 특성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관광 관련 산업은 파급효과가 커 ‘굴뚝없는 산업’으로 불린다. 관련법안이 시행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요청에 국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경제 불씨를 살리는 법안들이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식이 취업할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정쟁에 몰두한 결과다.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금융회사다. 금융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카페같은 직장’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금융업은 최상의 일자리다. 그러나 이조차 국회가 막고 있다. IT인프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이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금융과 IT 속성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는 곤란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국회는 일자리 창출커녕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정년연장 법안이 그것이다. 정년연장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2~3년 젊은이들의 일자리 진입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60세 근로자 한명 인건비로 2~3명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60세 근로자 정년을 2~3년 연장은 2~3년 동안 청년들을 길거리 백수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재정 악화는 당연지사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 것은 정년연장이 다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면서 공무원 연금 분야에서 300조원이 절약되었다고 주장하고 국민연금으로 500조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게 만든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어 버렸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은 100명이 지원하면 최종 합격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력서를 들고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넘쳐난다는 얘기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자식들도 있을 수 있다. 국회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을 하루바삐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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