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고 등록규제 7건, 건의규제 의견수렴 4건 등 불합리한 규제 11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재 경사도 21°에서 30°로 완화하고 고도기준을 삭제하는 등 신도청 배후도시의 기반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한 발 다가갔으며, 귀농인의 자격에서 불합리한 기준을 폐지, 귀농을 희망하는 퇴직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감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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