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이희진<사진> 영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법원 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가 9일 오전 검찰 상고기각 판결을 통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이희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의견에 따라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종합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평의와 판결은 충실했다며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었다.
이희진 군수는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격려와 성원으로 본인을 믿어 준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소회를 밝히고 “오해가 모두 풀린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산적한 지역 현안과 미래 영덕을 위해 일하는 진정성 있고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