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아산요양병원에 CT 설치 허용
  • 김영호기자
영덕 아산요양병원에 CT 설치 허용
  • 김영호기자
  • 승인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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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취약 지역 응급대처 위해 예외적 인정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 아산요양병원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덕지역 병·의원의 여건을 고려해 영덕아산요양병원에 예외적으로 CT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CT·MRI 등 첨단의료장비의 경우, 의료기관의 기능과 수요 등을 고려해 일정 병상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치과·한방·요양·정신병·의원의 경우 병상규모와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요양병원의 경우 영덕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CT를 설치할 수 없어 단순 X-ray 촬영으로는 진단이 불가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의 포항시70km)까지 이송해야 하는 등 원활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강 의원은 “그간 아산요양병원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정밀검사를 위한 기본장비인 CT조차 구비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취약 지역인 영덕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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