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珍 연안이 사라진다
  • 손경호기자
蔚珍 연안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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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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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봉평해변 침식관리구역 첫 지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황용국기자] 울진 연안이 사라지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경북 울진의 봉평해변, 강원 삼척의 맹방해변, 전남 신안의 대광해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구역을 지정했다.
 조사결과 울진 봉평해변의 경우 침식취약도가 심각하고 침식 모니터링 결과 C·D등급(2011~2014)이며, 연안정비사업 시행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동한계수심(9.65m)까지는 핵심관리구역, 이동한계수심부터 등수심 30m까지는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완충관리구역에서는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북측의 죽변항 어항구역은 제외됐으며, 배후도로도 심각한 침식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워 핵심관리구역에서 제외됐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연안침식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과 관련, 오는 9월까지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한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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