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원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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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원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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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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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경산시의원 살해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치밀한 준비에 의해 이뤄졌고 잔인한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산시 하양읍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동생의 정치적 경쟁자인 경산시의원 전모(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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