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중·남구)은 17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시 ‘오피스텔’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경우 주택의 미분양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포함함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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