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제외’
  • 손경호기자
‘농수축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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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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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황경연기자] ‘김영란 법’에 농수축산물을 빼야한다. 
 이와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은 18일‘김영란 법’의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영란 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선으로 책정, 그 가액이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전체 생산량 중 40%는 추석·설 명절에 소비되고 있다. 이중 명절 특수를 맞아 호황을 누리는 한우와 굴비의 경우 그 매출액이 각각 8308억원, 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품목의 경우 그 가액이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물가액으로는 상당수 농·축·수산물 선물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해규모를 50%로 산정할 경우 한우 4154억원, 굴비 1950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김영란 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곶감, 한우, 과일 1박스 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곧 상주를 비롯한 전국 농어민들이 1년간 애써 농사를 짓고도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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