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해임취소결정 통보를 받고 복직했던 손규한 교사를 동인재단이 열흘 만에 재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문을 들어서는 손교사를 보고 환호하던 학생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허위 사실을 앞세운 눈밖에 난 교사에 대한 사립학교의 보복징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교사는 민주적 인사위 구성 등을 요구하다 학교측이 여러 이유를 들어 해임을 통보하자 1월 4일 부터 104일 동안 학교앞 교차로에서 천막을 치고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달 19일 복직했다. /임성일기자 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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