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명 대출금 38억원 달해… 소득제한 기준 필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금대출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들 연봉 상위 20명의 대출금은 총 38억12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처럼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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