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한시적 운영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며 적발된 업소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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