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기내에서 출산한 뒤 미국에서 강제송환됐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젠(簡)모(37·여)씨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아이를 희망대로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강제 송환된 뒤 항공사와 승객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20일 전했다.
젠씨와 함께 탑승했던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젠씨가 비행기에서 진통을 느끼면서 승무원들에게 줄곧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고 물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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