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단수사태 배상책임 판결 상고
  • 김형식기자
구미시, 단수사태 배상책임 판결 상고
  • 김형식기자
  • 승인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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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재난 대비 못한 인재"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가 ‘단수 사태’에 대한 구미시 배상책임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구미시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단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2011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 배상 책임이 구미시에 있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2011년 5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가물막이(임시보)가 무너져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 가구의 50만여명이 2~5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들 주민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판결했다.
 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수도시설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규정을 확대 해석해 구미시만의 책임을 물었다”며 “수자원공사가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인재였던 점, 사고 발생 직후 복구작업에 소홀한 점 등에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민단체(YMCA, 참여연대)들은 논평을 통해 “법령도 아닌 수공 내부규정인 수돗물공급규정 제19조(수돗물 공급의 중지)를 내세워 수공에  잘못이 없다고 면죄부를 주면 국민 신뢰를 상실해 엄청난 부메랑으로 독과점에서 민간위탁으로 물공급 이권이 위탁돼 수공은 파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공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며 더 이상의 논쟁을 재발시키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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