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효력없다” 서한 발표에도
영덕 原電 찬반투표 강행
  • 김영호기자
정부 “법적효력없다” 서한 발표에도
영덕 原電 찬반투표 강행
  • 김영호기자
  • 승인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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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로 오늘까지 이틀간 실시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지역의 천지원전 2기 유치 여부를 주민에게 묻는 찬반투표가 정부의 불허속에 11일 오전 6시부터 강행됐다.
 이번 투표는 민간단체인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1∼12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영덕읍과 강구·축산면 등 9개 읍·면의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는 영덕지역 전체 유권자 3만4000여명 가운데 부재자를 제외한 2만7000여명이며 투표인 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주민도 신분증을 가져오면 투표할 수 있다.

 이틀간의 투표가 끝나면 영덕읍 영덕농협 회의실에서 개표가 진행되는데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12일 자정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원전유치가 국가사무인 점을 이유로 정부와 영덕군이 인정하지않고 있다.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두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민 투표와 관련, 반핵단체 관계자는 “한수원 측이 ‘불법투표’현수막을 내걸고 투표를 방해하고 있지만 투표소를 찾는 주민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유치 찬성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핵단체 측이 찬성측에서 내건 현수막을 조직적 철거를 확인했다”며 “강구지역 일대 50여 개의 현수막과 애드벌룬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찬성단체 측은 이어 “법적 효력없는 엉터리 투표를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2026∼27년에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정부는 영덕군에 지역 특화병원 건립, 종합 복지센터 신축,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투표에 대해서는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단체와 주민들도 불법투표라고 주장하고 있어 투표결과가 어떠하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투표소에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경찰도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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