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폐어구 유령어업 막는다
  • 김성권기자
울릉, 폐어구 유령어업 막는다
  • 김성권기자
  • 승인 2015.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폐기까지 사용단계 어구관리정책 본격 추진

[경북도민일보 = 김성권기자] 울릉도 독도 바다 속의 골칫거리 폐어구가 사용단계부터 어구의 생산·제작 및 유통관리로 폐어구 수거위주 정책에서 투기방지 정책으로 전환된다.
 울릉군은 바닷속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어구관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안전사고 등을 유발해 문제가 돼 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구 사용량은 연간 16만t 이상으로 그 중 약 4만4000t정도가 고기잡이 중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로 추정된다.
 특히 울릉항 바닷속의 경우 33㏊면적에 21t 폐어구 등 침적쓰레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에 결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787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폐어망 등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서 엔진고장을 일으키는 등 각종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해수부는 어구관리 기본 정책방향으로 새어구 사용량(In-put)과 폐어구 수거량(Out-put)을 신고토록 하는 ‘(가칭)어구관리법’ 제정을 내 놓았다.
 또 어구규격 준수, 품질보증, 생산량 파악 등 생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위해 어구생산·제작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특히 폐어구를 투기 또는 유실한 어업인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어장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어구사용 및 수거 시 원인자 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 어업인이 바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무단투기하고도 그 수거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어업인에게 자신의 폐어구를 직접 수거해 선상집하장까지 이송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 ‘어구관리정책 추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12월 중 ‘어구관리법’ 제정 등 정책방안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어구사용 및 수거 시 원인자 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 어업인이 바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무단투기하고도 그 수거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어업인에게 자신의 폐어구를 직접 수거해 선상집하장까지 이송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와 함께 이달 말 ‘어구관리정책 추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12월 중 ‘어구관리법’ 제정 등 정책방안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