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맘대로 해고” 포항수협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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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맘대로 해고” 포항수협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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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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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체협약 준수 촉구…강경 대응 선언
 
 
 포항수협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이유없이 해고했다며 포항수협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조합측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하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과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22일 포항수협이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포항수협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 생리휴가 근로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 상 연차휴가를 주도록 돼 있으나 조합장 임의대로 연차휴가를 없애는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23일 계약직 직원 부당 해고 철회를 위해 23일 대구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주 중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수협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부당 노동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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