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미래 농업·농촌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을 신청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병역필·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예정자 포함)이다.
지원 융자금은 영농 창업 독려를 위해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우선 배정되고 2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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