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우유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의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대가를 요구하거나 불량품을 무마해 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6일 이들 2개 업체의 임직원 12명을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국내 최대 우유용기 제조·납품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우유업계에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풍문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의 특권층이 저지른 터무니없는 갑질로 여론이 들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검찰에 적발된 임직원 가운데는 양사의 최고경영진급이 들어 있다.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 경영자인 이동영 전 상임이사는 우유용기 제조·납품 업체의 대표로부터 지난 5년간 현금과 수표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계약을 유지토록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올 경우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한다.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인 김정석 전 부회장은 별도 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회사 수익금 48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유흥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관여한 별도 법인이 납품 중개·운송·광고업체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전 부회장이 제품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지난2013년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공개되고 이어 밀어내기식 강매가 폭로되면서 이어진 남양유업 사태의 여파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대리점 거래에서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물량 밀어내기와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을 금지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보니 비리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듯해 씁쓸하다.
어디를 틀어막아야 우유업계의 후진적 비리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결국, 우월한 위치에서 휘두르는 값질 행태가 문제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의 끝은 소비자 피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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