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 ‘지방자치법 개정’ 입후보자에게 의견 묻는다
  • 정혜윤기자
총선 이슈 ‘지방자치법 개정’ 입후보자에게 의견 묻는다
  • 정혜윤기자
  • 승인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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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찬성여부 공표 입법화 추진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이 내년 총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장대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국의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화 추진계획안이 제14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안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이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도 제8차 임시회에 제출한 것이다.
 계획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설문 및 공개 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선언, 지방자치법 개정 공약 서약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존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기초로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문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 주관으로 제20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여부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 등에 참여토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총선 전 권역별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서약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키로 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입법화 추진계획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법사위에 촉구결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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