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안 등 2건 심사
  • 정혜윤기자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안 등 2건 심사
  • 정혜윤기자
  • 승인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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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4일 제28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과 도민안정실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경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신설과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경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포상, 공적 게재 등의 예우와 도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건의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경북도의 쇠퇴한 구도심에 공공 지원을 강화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대 이상의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우대를 명문화 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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