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인근 가흥동 주민 반발 “시민안전보다 기업편의 앞장”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상의의 반대의견서 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본지 12월 11일자 7면 보도)이 지난 14일 열린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조례안 통과를 기다려 온 가흥동 주민 등 영주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송명애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6조 5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조례안 제12조에 ‘시장이 사업장 주변의 화확 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시장이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와 군산시를 방문해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보류 결정이 나자 방청석을 꽉 메운 OCI머티리얼즈 인근 가흥동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으나 시민 안전과 조례안 중요성을 묻기 보다는 국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다는 것에 초첨을 맞춰 방청석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3일 심의키로 했다가 영주상공회의소가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조례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4일로 연기 됐다.
시의회 김현익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영주시가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현황조사 등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와 전문가 사업장 주변 주민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회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 및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 토양, 식물 등 현황조사와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불산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영주 OCI머티리얼즈에서 2013년 8월 대규모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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