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했던 방산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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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했던 방산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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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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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1년여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외관상의 성과는 커 보인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군인과 민간인은 총 74명. 장성급 기소자만도 11명(현역 1명·예비역 10명)에 달하고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포함한 방산관련 공무원들도 다수 기소됐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까지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약 1조원 규모의 비리를 규명했다고 자체평가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은 별반 없어 보인다.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S사 대표 함모씨와 해군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외국 업체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의 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거물급 무기중개상 정의승씨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 수사차질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
 국내 무기 중개에서 ‘큰 손’ 역할을 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군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내겠다는 합수단의 구상이 초장부터 어그러진 것이다. 또 방산비리 수사의 단초가 됐던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력 부족,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최 전 합참의장을 기소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군 서열 1위인최 전 합참의장은 전역하기 전부터 수사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로 끝이 났다. 부실한 수사로 구속도 못 시킨 채 재판부로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법하다. 후에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경우 또다시 ‘무리한 수사’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단 의지에 따른 방산비리 수사였다. 하지만, 과연 비리의 근원을 파헤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이만하면 다시는 방산비리가 없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축소된 별도 부서로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수사도 수사지만 군과 방산관련 업체들의 근본적인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방산비리는 근절되기 어렵다.
 방산비리는 안보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사리사욕을 벗어나 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애국심과 충정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믿음직한 군을 우리는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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