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접속, 간편하게 원하는 국세민원증명서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해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은 납세증명,사업자등록 증명,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33종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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