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예술적인 도시공간 가꾸기에 본격 나선다.
특히 문경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예술 설치조례를 제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예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공예술 설치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문경지역의 공공청사, 복지시설, 공원, 광장, 도로 등 공공장소에 그림이나 조각, 설치예술, 사진, 디자인 등 문경의 정체성을 담은 예술작품을 설치해 시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만든다.
조례안에는 시가 도시개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예술 설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민.문화예술단체 등 민간 부문이 추진하는 공공예술설치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위원장 등 민간 전문가 16명으로 공공예술 설치위원회가 구성돼 예술작품 등 공공예술에 관해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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