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수협 조합장과 노조간 갈등 심화 사태<본보 5월23일자 5면>와 관련, 노조가 최근 조합장 집무실 앞을 밤샘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끝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사태가 일단락됐다.
포항수협 노조원 50여 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조합장 집무실이 위치한 포항수협 대신지점 3층을 점거, 밤샘 농성을 벌인 끝에 이튿날 오전 6시께 조합장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포항수협 노조와 조합장은 이날 협상에서 직원 부당해고 철회 및 특별승진 제도 실시, 밀린 연차수당 일괄 지급 등 단체협상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는 한편, 노동기관에 제기한 진정을 취소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수협 노조는 지난달 22일 포항수협 조합장이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하는 한편, 직원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3일 대구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죽도어시장 위판장 등지에서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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