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 메이지 정부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는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일본 고문서 5종을 번역해 엮은 ‘독도관계 일본고문서2’를 발간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내놓은 이 책에는 무라카와씨 구기(村川氏 舊記), 다케시마에 관한 7개조 답변서, 이케다가 문서(池田家 文書), 무라카와가 부 다케시마도해(村川家附竹島渡海), 이와미 외기(石見外記)가 담겼다. 5개의 일본 고문서는 17세기에 일본에서 울릉도에 건너가 어로활동을 한 주민 등이 남긴 기록물이다.
무라카와씨 구기는 17세기 일본 돗토리 주민으로 에도 막부로부터 이른바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 건너간 적 있는 무라카와 이치베 가문이 소장한 문서다. 당시 일본측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현재의 울릉도다. 문서는 무라카와가 1692년 울릉도에 가서 조선인을 만나 울릉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17세기에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 건너가 어로작업을 할 때 독도를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도 막부가 1696년 1월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려 독도가 조선령으로 결말났고 이런 사실을 메이지 정부가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다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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