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포획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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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획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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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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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선장 구속
 
 
1일 오전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구룡포 선적 에스호 이모(44세)선장이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길이 7미터10,둘레 4미터20센티미터)를 해경들이 조사하고 있다. /임성일기자 lsi@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던 자망어선 선장이 해경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자망어선 S호(6.44t) 선장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영덕 강구항 동쪽 24km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길이 7.1m, 둘레 4.2m 크기의 대형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불법포획된 고래는 등 부위에 작살 3개가 꽂혀 있었으며, 범행에 이용된 선박은 경찰의 눈을 피해 고래를 쉽게 포획하도록 개조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이 씨를 상대로 밍크고래 불법포획 경위와 운반책,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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