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리술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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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리술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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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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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50% 경감 등 전통술사업 적극 지원
품질인증 등 7개 로드맵 발표
 
국세청이 전통술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주류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산하 기관인 기술연구소 부설로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우리 술을 살리기 위한 7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판식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회장, 민속주제조협회장, 농민주 대표 등 전통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로드맵을 통해 전통술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품질을 보증, 상표에 부착해 판매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 명품 주류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 전통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류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전통술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소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고 양조기술교실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최해 기술지도와 수강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 기술진을 현장에 파견한 현장기술자문관제도입, 전통술의 제조비법 동영상 제작·홍보 등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과실주를 제외한 농민주와 민속주의 세율도 일반 세율에 비해 50% 경감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의 세율은 일반 과실주에 비해 50% 경감해주고 있다.
 전통술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민속주와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주가 있으며 전통술 면허업체 수는 민속주 48개, 농민주 221개 등 269개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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